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별통보 내연녀에 197회 협박문자 보낸 60대 교수

제자들 장학금 갈취하고 추행도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3-29 15:17 송고 | 2018-03-29 15:37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거짓말로 제자들이 받은 장학금을 빼앗고 추행까지 한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9일 사기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교수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원심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15년10월 제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서 돈이 들어 왔을 텐데 잘못 입금된 돈이니 다시 돌려달라”며 3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300만원은 B씨가 장학금으로 받은 돈이었다.

A씨는 이후 같은 방법으로 2명의 제자에게 450만원의 장학금을 더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장학금 갈취뿐 아니라 제자를 성추행하고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1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다리에 살이 쪘다”면서 제자 C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2015년 9월에는 내연녀인 D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행위에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협박문자를 197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초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고 추행까지 했으며, 내연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94ch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