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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무일, 공수처 도입 반대 않겠다는 입장 환영"

자치경찰제 문제엔 "더 논의 필요해"
'검경수사권 조정' 지적엔 언급 안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8-03-29 14:47 송고 | 2018-03-29 14:52 최종수정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2018.3.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2018.3.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가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점과 관련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문 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현 '수직적 지휘관계'에서 '수평적'으로 바꾸겠다는 언급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문 총장이 '자치경찰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문 총장이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의 정부 합의안(案) 조율 과정에서 이른바 '검찰패싱'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한 데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문 총장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 사개특위(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에 충실하겠다는 말씀도 원칙과 방향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문 총장이 말씀한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도입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검경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모델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정부 개헌안)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데에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의 정부 합의안 조율과정에서 '검찰패싱'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그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람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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