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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봐" 13년 전 친딸 추행·강간미수 아버지 징역 4년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8-03-28 14:54 송고 | 2018-03-28 15:07 최종수정
 
 
13년 전 친 딸을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친 아버지가 뒤늦게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현)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13년 전인 2005년 여름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친딸 B양(당시 14세)에게 자신의 중요 부위를 보여주면서 “만져보라”며 B양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도록 추행한 혐의다.
     
또 그해 여름쯤 잠을 자고 있는 딸의 팬티를 내리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고통을 혼자 감내해 온 B양은 결국 2017년 3월쯤 수사기관에 아버지를 고소했다.
     
A씨는 2006년 4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버지를 무고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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