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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미세먼지 기승에 대책 법안 심의했으나 결론 못내

특별법 제정 여부·차량운행 제한조치 등 놓고 이견
다음달중 추가 논의해 결론 내기로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8-03-27 18:51 송고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한정애 소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3.2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한정애 소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8.3.2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인 가운데 국회가 27일 미세먼지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대책법안 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차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다음달 중 추가 일정을 잡기로 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국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권고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환경부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승용차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과 같은 긴급조치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관리 청정구역을 지정하고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금지와 저공해자동차 운행, 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여야는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속도를 내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으나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대책을 기존 대기환경보존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두고 장시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소속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기존 법에서 없어질 것도 있고, 통합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어서 조항을 살펴봤다"며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법 체계상의 문제는 수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승용차 2부제 등 차량운행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길어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에서 저감할 수 있는 조치로 차량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야당은 무조건적 제한 조치가 사적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업용 차량이 주로 노후화된 경유차가 많은 만큼 차량운행 제한을 다양한 방안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았을 때 조치를 할 수 있어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사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4월 안에는 처리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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