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최악 미세먼지에도 대책은 '나몰라라'…법안 통과 0건

정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논란…"환경부 적극 목소리 내야"
국회 환노위 잠자는 법안 40여건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3-27 18:28 송고
27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치된 봄 맞이 꿈새김판 아래로 시민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2018.3.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7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치된 봄 맞이 꿈새김판 아래로 시민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  2018.3.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이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성 논란 속에 횟수만 쌓이는 모습이고, 각종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부산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과 26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됐으나 '잿빛하늘'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사실상 유일한 미세먼지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비상저감조치는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국한될 뿐더러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가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는 탓도 있다. 

환경부는 2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지자체와 일부 민간사업장에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상저감조치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권고에 그치는 만큼 강제력이 없어 지자체 간에 비상조치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확산하기 위해선 근거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3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세계보건기구(WTO) 권고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과는 되지 못했다.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 등 현안이 쌓여 있어 논의가 뒤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환노위는 27일 소위원회를 열어 부랴부랴 해당 법을 테이블에 올렸지만 '늦장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일대가 뿌옇다. 2018.3.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일대가 뿌옇다. 2018.3.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미세먼지 특별법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약 40여건에 이른다. 이중에는 차량2부제 확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미세먼지 대응요령 교육 등 강력한 대응이 담긴 법안도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 1건도 없는 상황이다. 

지방선거 등 여야의 정치일정과 맞물려 앞날을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회의 법안 논의에만 기대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환경재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모든 국가 정책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들도 각자 또는 함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미세먼지 기준 강화 방침에 따라 이날 선진국 수준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일평균 기준은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은 현행 25㎍/㎥에서 15㎍/㎥로 각각 강화됐다.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지난해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는 지난해 0일에서 2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일단 올해까지는 현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ku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