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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 땐 과태료 10만원 추진(종합)

서울시, 2005년 12월 이전 등록·2.5톤↑ 경유차 단속 검토
적용 대상 제외되는 차량 너무 많다는 의견도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8-03-27 16:39 송고 | 2018-03-27 16:43 최종수정
2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모습. © News1
2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모습. © News1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한다. 제한 기준으로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유로3)된 2.5톤 이상 경유차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외가 되는 차량 때문에 적용대상이 적을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검토 중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차량 제한기준에 따라 3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2.5톤 미만 차량은 제외된다. 서울시 등록기준으로는 8만대, 전국 기준으로는 120만대 가량이 적용 대상이다.

또 '대안2'로 2005년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올 4월 고시할 예정인 차량등급제 상 최하위인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서울 기준으로 약 20만대, 전국 220만대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2009년 9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를 제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해도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 41만대, 전국 기준으로는 378만대에 달한다.
시는 저감조치 발령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기준에 미달한 차량운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현재 구축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한다. 시는 현재 37개 지점에 CCTV 80대를 설치해 운영중이며 올해 안에 52개 지점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단속차량, 친환경기동반 등 인력도 운영할 계획이다.

권민 과장은 "제한기준이 정해지면 되도록 운행제한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가장 적용대상이 적은 안 외에 다른 2개 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대상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시의 3개 방안 가운데 2005년 이전 등록차량 가운데 저감장치 부착차량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안2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2.5톤 이하 차량까지 제외할 경우 적용대상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운행제한에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 수익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차량을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생계형 차량의 경우 운행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오염도가 더 높을 수 있다"며 "연소득 4800만원 이하 외에 기준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긴급차량 대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차량 가운데 노후 경유차가 40% 가량을 차지한다"며 예외차량기준을 다시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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