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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세먼지 심할 때 초등학교 휴교 가능할까

박원순 "교육청과 협력해 휴교 검토" 운 떼
천재지변 아니면 휴교 못해…미세먼지 경보 때 임시휴업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8-03-27 14:46 송고 | 2018-03-27 16:06 최종수정
서울시청 앞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시청 앞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으로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미세먼지 노출이 우려되고 있다. 미세먼지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휴교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현상이 6일째 지속되며 시민들의 미세먼지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에 치명적이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면 유치원이나 학교의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미세먼지 노출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실제 학부모들의 미세먼지에 따른 휴교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초등학교 휴교령에 대해 운을 뗐다. 박 시장은 전날 출입기자 만찬에서 "미국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 눈보라가 그리 심하지 않는데도 학교를 휴교하더라. 우리는 인명피해가 나야 움직이는데 재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라며 "서울교육청과 협력해 (미세먼지 고농도 때) 휴교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꿈나무 자연사랑 체험장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감자를 심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 달서구 송현동 꿈나무 자연사랑 체험장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감자를 심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하지만 휴교령 시행에는 현재 규정상 여러 제약이 있다. 휴교 권한은 교육청과 학교의 장에게 있다. 서울시는 교육감에게 휴교를 건의하거나 요청하는 선으로 제한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47조 2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또 관할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당시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강남과 서초구 유치원·초등학교의 휴업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휴교령도 교육감이 내린다. 교육감이 휴교령을 내릴 상황은 천재지변뿐이다. 천재지변에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다.

휴업은 수업을 중단하는 조치로 교직원은 출근한다. 반면 휴교는 학교가 문을 닫는 조치로, 단순 관리업무 외에는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교육청은 아직까지 미세먼지에 따른 휴업이나 휴교령에 미온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따른 임시휴업이나 휴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환경부와 교육청이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 마련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을 보면 미세먼지(PM2.5)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180㎍/㎥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야 시·도 교육감이 유치원이나 학교의 임시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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