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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전남편 재결합 막으려 성관계 동영상 7개 보내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03-26 14:29 송고 | 2018-03-26 14:3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내연녀가 이혼한 남편가 재결합하려고 하자 자신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보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전 남편과 재결합하려는 내연녀를 막기 위해 자신과 찍은 성관계 동영상 7개와 사진 5장을 내연녀의 전 남편에게 보낸 혐의다.

재판부는 "성적수치심을 상당히 일으키는 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전송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거듭해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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