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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등지 PC방에서 휴대전화 20대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씨(2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배터리가 없다"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전화를 하는 척하다가 피해자들이 게임에 집중하는 사이 택시 등을 타고 도주하는 수법을 썼다.
김씨는 여러 PC방을 전전하며 청소년들이 PC방을 주로 출입하는 낮 시간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휴대전화를 쉽게 빌려주는 점을 노렸다.
김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인터넷을 통해 장물 취급자에게 1대당 약 3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장물 취급업자 또한 쫓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 관내에서 발생한 1건의 범행을 수사하던 중 수도권 각 경찰서에 같은 유형의 범죄가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의 혐의를 추가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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