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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널티, '희귀질환 치료 활용' 제약품 발매권리 획득

피레스파정 특허 제제 소송서 승소…"마케팅 나설 것"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18-03-25 16:01 송고
한국맥널티© News1
한국맥널티© News1
커피 제조·제약 업체 한국맥널티가 희귀병 질환 치료에 활용 가능한 제약품 '피레스파정'에 대한 발매 권리를 획득했다.

한국맥널티는 22일 일동제약의 피레스파정 특허 제제 관련 소송(소극적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발성폐섬유화증 치료제인 '피레스파정'은 일본 업체 시오노기가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다. 일동제약이 시오노기와 계약해 이 치료제의 국내 발매 독점권을 갖고 있다.

시오노기의 특허 제제 권한은 오는 2022년 1월 25일 만료된다. 권한 만료 전 이 치료제를 발매하려면 법적으로 '특허 침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맥널티는 소극적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특허 발매 권리를 갖게 됐다.  
피레스파정 관련 건강보험청구액이 한해 약 163억원에 달한다.

한국맥널티 이은정 대표는 "기존 피레스파정 영업 마케팅과 차별화한 전략을 보일 것"이라며 "피레스파정을 써서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해 의약품 사업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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