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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널티는 22일 일동제약의 피레스파정 특허 제제 관련 소송(소극적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특발성폐섬유화증 치료제인 '피레스파정'은 일본 업체 시오노기가 특허권자로 등록돼 있다. 일동제약이 시오노기와 계약해 이 치료제의 국내 발매 독점권을 갖고 있다.
시오노기의 특허 제제 권한은 오는 2022년 1월 25일 만료된다. 권한 만료 전 이 치료제를 발매하려면 법적으로 '특허 침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맥널티는 소극적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특허 발매 권리를 갖게 됐다. 피레스파정 관련 건강보험청구액이 한해 약 163억원에 달한다.
한국맥널티 이은정 대표는 "기존 피레스파정 영업 마케팅과 차별화한 전략을 보일 것"이라며 "피레스파정을 써서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해 의약품 사업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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