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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홀인원 보험 악용 수 천만원 타낸 '사장님들'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3-25 11:4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골프를 치다 홀인원을 한 뒤 지인들에게 술이나 기념품을 사준 것처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수 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회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 위반 혐의로 A회사 대표이사 B씨(49)와 C사 대표이사 D씨(56), F회사 회장 G씨(57)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 울주군 등 골프장을 다니면서 홀인원을 한 뒤 함께 골프를 친 지인들에게 술이나 스포츠용품, 기념품을 사 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10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골프보험 특약이나 상해보험을 통해 월 1~2만원을 내고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등이 캐디와 골프클럽 책임자에게 홀인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축비용 영수증을 보험사에 내기만하면 홀인원 1회당 최대 500만원까지 축하금액을 보장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당시 사용한 카드결제 내역을 분석하고 영수증 발급자와 골프장 관계자 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차례로 입건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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