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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해 줄게” …구직 여성 유사강간, 성매매업소 사장

무고까지…징역1년 선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3-25 10:2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일자리를 구하러 찾아온 여성을 유사강간한 것도 모자라 무고까지 한 성매매업소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유사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의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2016년 5월20일 오전 3시50분께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21)의 몸을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안마를 받던 B씨가 잠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성매매업소 사장인 A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해 6월1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유사강간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허위로 신고했다.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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