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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고…고의로 살찌운 20대 ‘집행유예’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3-25 08:2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5년 신장 180㎝, 몸무게 87㎏으로 건장했던 A씨(21). 그에게는 피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군 입대’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징병신체검사가 다가오자 A씨는 현역병 입대를 피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을 통해 솔깃한 사실을 알게됐다.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때부터 평소보다 과식하는 등 급격히 체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1년여 만에 20㎏ 가까이 몸무게를 불린 A씨는 2016년 5월19일 대전지방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키 179.4㎝, 몸무게 107㎏으로 측정됐다.

몸무게를 계속 늘린 A씨는 2달 뒤 7월 신체검사에서 113.6㎏, 9월에는 116.2㎏을 기록했다. 결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몸무게를 갑자기 늘린 탓에 병무청의 BMI(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비만 측정법) 수치 불시측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A씨는 불시측정에서 고의로 몸무게를 늘린 사실이 적발됐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빈태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증가시킨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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