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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구속] 퇴임 5년 만에 영어…'구속적부심' 신청할까

법원 22일 늦은밤 영장 발부…서울동부구치소 수감
혐의 전면 부인 MB,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 노릴까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03-23 05:00 송고 | 2018-03-23 07:16 최종수정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2018.3.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10억원대 뇌물,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2013년 2월24일 후 5년 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놓고 서류심사를 진행한 결과 22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자로 적시하고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관련해서도 주범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등에서 '나는 알지 못한다' '실무진에서 보고하지 않고 한 것' '차명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각종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검찰 양쪽 모두 항고할 수 없다. 만약 석방될 경우 검찰은 동일한 혐의로는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후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 김윤옥 여사 명품백 등 뇌물수수, 민간인사찰 정황 등에 대한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다면 향후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석방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된 혐의로 이 전 대통령 측근 등이 구속된 상황인데 '몸통'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했다. 그랬던 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도 이 전 대통령 혐의 소명에 마지막까지 집중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로만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법원에 157권, 8만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추가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마지막까지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서에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의 염려 등을 구속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피의자는 이 사건 수사가 자신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영포빌딩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태도에 비춰 향후 증인들을 회유, 협박하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왜곡을 시도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 논현동 자택을 방문해 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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