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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법원 "감옥에서 사는 게 죽음보다는 덜한 고통"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3-22 14:4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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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위층에 살던 이웃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신모씨(63)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고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면이 있다"면서도 "아무리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이로 인해 살해당하리라 생각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씨 역시 힘들겠지만 감옥에서 살아있는 게 죽은 것보다는 더 고통스럽진 않을 것"이라며 "1심에서 정한 형을 다 복역하는 게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길이고 유족들의 마음도 달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징역 15년도 적게 느껴질 것"이라며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감옥생활을 성실하게 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던 신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전 11시쯤 위층에 사는 A씨(64)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씨는 매일 새벽 들리는 소음 문제로 A씨의 집에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A씨는 지체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신씨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에도 신씨는 A씨에게 항의하다 화가 나 "우리 집으로 내려오라"고 A씨를 불러냈다. 집으로 찾아온 A씨와 언쟁을 벌인 신씨는 A씨가 자신을 침대에 밀치자 장애인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총 18차례나 A씨의 목을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신씨는 사건 직후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얼마나 흥분했으면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납득이 안 되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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