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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하려 해서”…흉기로 父 목 찌른 20대 실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3-22 14:27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아버지가 자신을 청부살해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흉기로 아버지의 목을 찌른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4시10분께 대전 동구 소재 자신과 아버지 B씨(55) 등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B씨가 자신을 청부살해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찌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에 있던 같은 사무실 직원들이 A씨를 제압했지만 B씨는 목 관통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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