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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사장님도 '헌법적 지위'…개헌안에 담긴 상생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한 대통령 개헌안 공개
"기업보다 취약한 소상공인 소비자 육성·보호해야"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김병희 기자 | 2018-03-21 15:37 송고 | 2018-03-21 16:05 최종수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3.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3.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양극화 해결을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크게 강화됐다.

경제민주화를 경제주체간 조화라는 의미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상생'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와 소상공인 보호육성이 헌법에 명시됐다.
사회적 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모델중 하나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600억원 규모 전용펀드 조성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갑질' 행태를 근절하는 모델로 프랜차이즈형 사회적 기업도 제시됐다. 소상인, 음식사업자, 제과점주, 숙박업자, 운송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모여 본사가 따로 없는 협동조합형 기업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또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대형 유통점이 발달하면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입점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 등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개정안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문제를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이해관계 충돌이 아닌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켰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헌법이 마련되면 정부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와 소상공인 육성 정책이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개정안은 또 소비자의 권리를 신설하고 소비자 운동의 개념 폭을 확대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기업의 부도덕한 영업행위가 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삶의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에 소비자의 권익을 헌법에 반영했다. 바탕에는 소비자의 권익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경우 기업의 책임과 소비자의 피해를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의 대응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은 보다 넓은 의미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념 규정을 다시 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제법)는 "양극화나 상생협력 문제는 1960년대 경제개발연대 이후 지속적으로 쌓여와서 지금 그 폐해가 극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반세기 이상 누적된 결과고 그것은 헌법에서 담을 수 있는 시대적, 사상적, 정치적인 일반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헌법은 근본적 규범이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을 통괄하는 시각에서 규범적 결단이 들어가야 하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 거론되는 이슈를 갑자기 집어넣는 건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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