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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안희정 구속될까?…'증거 확보·사안 중대성' 관건

安 혐의 부인…검찰 제반 증거 얼마나 확보했나
법조계 전문가들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8-03-19 18:41 송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9일 검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안 전 지사의 신병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며 "아직 신병처리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안 전 지사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본인들께서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력이나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안 전 지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반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어느 정도 수집했는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문자나 SNS에서 연인관계로 보이는 대화 등을 발견했다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공개된 대화 중 '괘념치 말거라' 등을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훈계하는 듯한 내용이라 상하관계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오늘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양측 입장이 팽팽하다면 검찰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와 대질조사 후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범한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혐의 입증 수준'이 핵심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상호 간의 호감이 인정될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구속되기 어렵고, 권력관계에 따른 일방적 관계로 보이면 구속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가 구속될 땐 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많다"며 "안 전 지사의 해명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면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7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성폭행 장소로 의심되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집무실·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충남도청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 등이 있을 때 검찰의 청구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때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한다.

전문가들은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최 변호사는 "권력구조 안에서 일어난 성범죄이자 피해자가 여럿인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형을 받을 가능성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과 연결되고, 혐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데도 부인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도 "혐의 사안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와 관련해 발생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있다"며 "안 전 지사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 내부 관련자들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안 전 지사가 자진출석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도주의 우려도 낮아 보인다"며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등)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 안 전 지사가 갖는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며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두 번째 폭로한 A씨의 고소 대리인 오선희, 신윤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두 번째 폭로한 A씨의 고소 대리인 오선희, 신윤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앞서 김지은씨(33)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는 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에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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