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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무제로 야근수당도 못받아" 게임개발자들 국민청원

중소·중견게임사 여전히 강제야근…"포괄근무제 개선해야"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3-19 14:0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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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2020년이 돼야 의무적용되는 직원수 300명 미만 중소·중견게임사에선 여전히 주 90시간이 넘는 과업이 요구되고 있어 개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국내 중소 게임개발자 10여명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말과 휴일없이 근무를 강제당하고 있다"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국내 대형포털업체 게임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개발자 A씨는 "주52시간 근무는 여전히 남의 얘기"라며 "강제야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포괄임금제하에 야근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사실 게임업계는 지난해에도 일부 대형게임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반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인 187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월간 300시간에 가까운 강제근무를 시켜 정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들은 앞다퉈 근로문화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개발자들은 "여전히 업계 10위권 밖의 게임사들은 야근을 강제당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중소·중견 게임개발자들이 과노동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통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추가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만큼, 장시간 노동을 해도 초과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국 게임업체들까지 국내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국내 개발자들의 근무여건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 중국 개발사들은 풍부한 개발인력으로 개발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단가까지 낮추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기반으로 개발자들에게 매일같이 야근에 특근을 요구해도 값싼 인건비의 중국게임에 갈수록 밀리면서 중견게임사 입장에선 급여체계 변경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일부 개발자들은 포괄임금제가 고착화된 이유에 대해 게임산업의 보상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10년차 그래픽디자이너 A씨는 "게임 흥행에 성공해도 핵심 개발자 등 일부에게 부가 집중되는 탓에 모든 직원이 골고루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일부 개발팀에 수십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흥행에 실패한 팀은 월 300만원도 못받고 있다"고 힘든 현실을 토로했다.

실제 대형게임사 핵심개발진의 경우 억단위 연봉을 받는 경우가 수두룩하지만, 게임검수(QA) 등 지원업무의 경우, 일반 개발자 연봉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내 대형게임사에서 QA를 담당하는 자회사 A사의 경우 포괄임금제 탓에 하루 12시간을 근무해도 연봉 3000만원 미만을 수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성기 노동부차관은 지난 6일 근로문화 개선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포괄임금제 지침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은 입법 적용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존치된 5개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한 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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