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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성폭력 대책 정부 의지 질타…"강간죄 적용 범위 넓혀야"

사실 적시 명예훼손·무고죄 적용 대책 등도 주문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8-03-19 11:52 송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여야 의원들은 19일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둘러싼 논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무고죄 적용 폐지 등 미투 운동 이후 제기되고 있는 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현백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가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 장관의 의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경우에 있어서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정 장관을 추궁했다.

또 "우리나라 강간죄는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넣는 게 맞다"며 "여가부 장관으로서 그것부터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들에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유엔 인권인사회 권고 중 대표적인 것이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라며 "사회적 논란과 합의를 이유로 불수용했는데 불수용하면서 (성폭력 의혹 폭로 피해자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의 필요성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에 대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각각 지적했다.

정현백 장관은 의원들의 추궁에 우선 강간죄 조항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라 동의 여부로 강간을 봐야 해서 강간 여부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수사 중 사건(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해서는 강간죄다 아니다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여가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 방향(강간죄 성립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금태섭 의원의 "법무부는 (비범죄화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기류가 변했느냐"는 질문에는 "변한 것 같지 않다"고 밝히면서 "(비범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말한 대로 다른 부처와 협의, 조정이 필요해서 법무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 전 지사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일히 언급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 장관의 자질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현백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 자리를 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박인숙 한국당 의원도 장관직을 걸고 강간죄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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