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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로 둔갑한 몰카…집 비번 알아내 2억대 훔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3-19 08:46 송고
경찰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범행도구.(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경찰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범행도구.(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아파트 복도 천장 위에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털어 간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도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몸이나 소지품을 이용해 가리거나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침입절도 혐의로 김모씨(41)와 양모씨(36)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와 양씨는 지난 해 11월 29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서울, 충남, 부산지역 등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4곳 복도 천장 위에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입주민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과 귀금속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김씨와 양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피해신고를 늦추기 위해 쉽게 발각되지 않는 범행수법을 여러차례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 수법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도주로를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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