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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잠든 아내 약물 주입 살해한 의사 '사형구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3-16 11:48 송고 | 2018-03-16 11:5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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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여 잠이 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의사에게 검찰이 최후변론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  심리로 진행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살인은 피해자의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임이 명백하다"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약을 준비한 후 몇 일간 갖고 다니다 기회를 봐 몰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이후 피해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점,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사이가 나빠졌다면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는 등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 채무 등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던 중 계속된 의료사고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전처와 이혼까지 하는 등 곤란을 겪다가 피해자를 만나 재혼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병원도 차려주고 빚도 갚는 등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은인이나 다름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의학지식을 악용해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녀들의 양육비 문제와 자신의 모친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혼한 지 약 7개월 만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고, 그것이 미수에 그치자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자살 시도 후 자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드러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6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0시30분께 충남 당진 소재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인 2017년 2월27일 오후 7시5분께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범행에 사용할 약물 등을 준비한 후, 이를 평소 출퇴근용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아내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앞서 A씨는 2016년 11월 13일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약물을 주사기에 담아 출퇴근용 가방에 넣고 다니던 중 같은달 15일 오후 8시30분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도 A씨가 아내를 상대로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재차 시도해 살해한 행위와 별건의 보험사기 등으로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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