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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대시장 통계시스템서 집주인 임대사업자 여부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4월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 가동…"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세입자, 임대사업자 선호…전셋집 구하기 수월해질 것"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8-03-16 06:00 송고 | 2018-03-16 08:36 최종수정
(뉴스1 자료사진)© News1 박세연 기자
(뉴스1 자료사진)©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마련 중인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에서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소를 입력하면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세입자들이 보다 손쉽게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초 가동 예정인 민간 임대주택 시장 통계시스템에 임대사업자 확인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다.
통계시스템은 국토부를 비롯해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민간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현황을 한층 정밀하게 파악하고 폭 넓은 주거복지정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통계시스템에서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처럼 해당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세입자는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 등을 통해 알게 된다. 하지만 통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중개업소가 설명하지 않아도 전셋집 등을 구하는 수요자가 손쉽게 알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에서 주소 등을 입력하면 임대사업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더욱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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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는 전월세 수요자들이 임대사업자를 선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계약할 경우 보증금의 최대 인상폭을 가늠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폭 규정을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보증금 3억원인 전셋집을 2년 후 재계약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억3000만원까지 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수억원을 올려달라는 일은 겪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올 들어 월평균 9000명 이상의 개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약 102만채다. 전체(1988만채)의 약 5.1%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임대시장이 더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며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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