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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민간투자 형태로 가능

국가 재정사업으론 SW산업 활성화 한계 절감
중기 상생 방안도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추가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3-15 15:03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그동안 금지됐던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가 일부 허용된다. 민간투자 참여형식이며 대국민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18년만에 전면 개정하면서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조항을 신설했다. 

대국민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융합사업이 요구될 때, 국가 재정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직접 자금을 투입해 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진입을 완전 금지했던 것에서, 대국민서비스 분야에 한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셈이다. 

이 조항은 기획재정부의 '사회기반시설에관한민간투자법'을 소프트웨어법의 일부 항목으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민간투자법에서는 도로나 물류, 전기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할 때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민자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민자사업이 시장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곽병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수주해 기술력과 경험(레퍼런스)을 쌓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목적"이라면서 "그러나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속 정부 사업만 바라보는 형태로 고착화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시장 독식을 막기 위해 대기업 참여도 제한했지만,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기 보다는 점점 더 국가 사업에만 목을 메는 형태로 시장이 왜곡돼 버렸다는 것이다.

반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이 요구되고 각 산업별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 자본의 활발한 투자가 요구됐다. 

곽 과장은 "민간투자법에서는 전기통신,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유관분야는 있어도 정작 소프트웨어 분야는 누락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소프트웨어법을 개정하면서 민간투자법 조항을 이 조항을 신설해 민간 자본 투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적용되는 분야는 스마트시티, 교통시스템과 같이 국민 생활 편익에 직접 도움이 되고 기업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분야가 될 전망이다. 

곽 과장은 "서울시와 LG CNS, 중소기업 10여개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스마트카드 사업은 10여년이 지난 현재 매우 훌륭한 교통카드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매출이 수십배가 증가했다는 기록도 있다"면서 "앞으로 민간투자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투자 형태로 설립한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서비스 모습.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같은 형태의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 News1<br><br>
정부가 민간 투자 형태로 설립한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서비스 모습.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같은 형태의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 News1


대기업 자본이 투입되는 근거는 만들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는 철저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곽 과장은 시행령이나 고시 등으로 중소기업 참여 분량을 의무화하거나 수익배분 등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부 시스템 사업(SI)' 등 정부 내부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여전히 대기업참여가 제한된다고 못박았다. 

곽 과장은 "대기업 참여는 민간투자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 영역에 국한된다"면서 "정부 내부 시스템 사업은 현행 기준대로 대기업 참여가 엄격히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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