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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물대포' 집회 국민참여재판 놓고 檢-민주노총 공방

변호인 "탄핵 촛불집회와 본질 같아…시민 판단 필요"
檢 "다수결 판단할 사안 아냐…3일내 종료 힘들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3-14 16:11 송고
2015년 11월14일 서울 중구 시청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2015.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015년 11월14일 서울 중구 시청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2015.1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고(故)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측과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지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다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시민의 눈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이 전 사무총장 1명인데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경찰의 인적 피해는 107명"이라며 "당시 서울시 내에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해 이 전 사무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와 2016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는 모두 민주노총이 주최했고 집회 목적과 행진 장소까지 동일했다"며 "하지만 2015년 집회는 검찰이 참가자를 폭도라며 기소했고 2016년 집회는 단 한 명의 연행자도 없었는데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이 적법한지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지, 시민이 다수결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전 사무총장은 당시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로서의 관련 행위에 대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증거가 상당히 방대한데 3일 안에 끝내야 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를 제시하긴 힘들다"며 "이 경우 배심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번 사건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재판 기일이 길게 주어져야 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재판에서 제시할 증거 등을 최대한 핵심적으로 압축하면 이틀 안에 모두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달 19일에 열리는 재판 전에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10개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는 등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특히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 107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75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등도 받는다.

민주노총 등 53개 시민단체 주도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는 당시 주최측 추산 13만명(경찰 추산 7만명)이 참석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로 이뤄진 집회였다. 당시 고(故)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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