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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수수' 김진모 전 비서관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김진모 측 "일부 사실관계 다르고 법리적 다툴 것"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3-14 10:59 송고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4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횡령 혐의 첫 공판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고 횡령 및 뇌물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비서관은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왔다. 재판 시작 전 피고인석에 앉은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의식한 듯 참담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또 안경을 고쳐쓰거나 머리를 훑어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통상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지만 김 전 비서관 재판은 바로 공판기일에 돌입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던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국정원에 특활비를 요구해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사찰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했는데, 검찰은 이 5000만원이 국정원 특활비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2011년 민간인 사찰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김 전 비서관과 함께 4월 중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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