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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립학교 채용비리…교장 아빠가 교사 딸 직접 선발

서류심사 최고점 주고 최종평가선 1대1 면접
감사 돌입 후 딸 임용포기…교장은 퇴임해 징계 피해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8-03-14 09:41 송고 | 2018-03-14 10:5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임 전 자신의 딸을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교장은 서류심사에서 자신의 딸에게 최고점을 주고 최종평가 단독면접관으로 참여해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D고교 박모 교장(현재 퇴임)의 딸 채용비리 사실을 적발했다. 
D고교는 지난 1월 기간제교사 2명을 뽑기 위한 채용공고를 냈다. 총 64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32대1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교장의 딸 박씨도 있었다. 

박 교장은 교사선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평가위원은 총 4명이었다. 

그는 1차 서류심사에서 자신의 딸에게 최고점(75점)을 부여했다. 딸의 경쟁자들에게는 50~60점대를 줬다.
박씨는 6명을 뽑는 서류심사를 6등으로 통과했다. 박 교장이 채점한 점수를 제외하면 박씨는 12등으로 탈락이었다.

최종평가에서는 아예 단독면접관으로 나섰다. 박 교장은 딸과 1대1 면접을 진행했다. 박씨는 최종선발됐다. 

이런 사실은 내부고발로 알려졌다. 이를 인지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5일 학교에 감사를 통보했다. 박씨는 감사통보 4일 뒤 박 교장과 상의 후 임용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는 2월12~14일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후 학교법인에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8일 박 교장이 퇴임했다"며 "이에 따라 '퇴직불문' 처리돼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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