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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임 전 자신의 딸을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교장은 서류심사에서 자신의 딸에게 최고점을 주고 최종평가 단독면접관으로 참여해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D고교 박모 교장(현재 퇴임)의 딸 채용비리 사실을 적발했다. D고교는 지난 1월 기간제교사 2명을 뽑기 위한 채용공고를 냈다. 총 64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32대1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교장의 딸 박씨도 있었다.
박 교장은 교사선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평가위원은 총 4명이었다.
그는 1차 서류심사에서 자신의 딸에게 최고점(75점)을 부여했다. 딸의 경쟁자들에게는 50~60점대를 줬다.박씨는 6명을 뽑는 서류심사를 6등으로 통과했다. 박 교장이 채점한 점수를 제외하면 박씨는 12등으로 탈락이었다.
최종평가에서는 아예 단독면접관으로 나섰다. 박 교장은 딸과 1대1 면접을 진행했다. 박씨는 최종선발됐다.
이런 사실은 내부고발로 알려졌다. 이를 인지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5일 학교에 감사를 통보했다. 박씨는 감사통보 4일 뒤 박 교장과 상의 후 임용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는 2월12~14일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후 학교법인에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8일 박 교장이 퇴임했다"며 "이에 따라 '퇴직불문' 처리돼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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