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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교수들 '마지막' 헌법소원…"사시폐지, 기회균등 침해"

'예비시험 미반영' 입법부작위도 대상
백원기 교수 "로스쿨 안 거치고 법조인 되는 경로 필요"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3-12 10:30 송고
 2018.3.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18.3.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법시험을 폐지하면서 로스쿨 졸업자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헌법상 기회균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법학교수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원기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12일 법학과 재학생 1명, 사법시험 수험생 2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사시 폐지에 대한 그동안의 헌재 결정이 헌법상 기회균등권과 사회적 특수계급제도 불인정 원칙, 학문의 자유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다시 논의한다'고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부대의견을 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헌재가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판사·검사 등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 이러한 공무담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지 사법시험을 폐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대상으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외에 같은 법 본문과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의 판·검사 임용 조항까지 포함시켰다. 예비시험에 대한 내용도 청구취지에 포함했다.

청구인측 대리인은 대한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 11인이 맡았다. 대리인단은 "현행 변호사시험법 등에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국회는 이를 수정 및 보완하려는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헌재에 공개변론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사시폐지와 관련한 마지막 헌법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9월29일 사법시험 폐지를 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2017년 12월28일에도 동일한 의견으로 선례를 재확인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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