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2세 여동생에 몹쓸 짓한 오빠…항소심서 징역 4년

법원 "죄질 나쁘고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
피해자 진술 번복했지만 '가족 회유 가능성' 유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3-12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미성년인 여동생에게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오빠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법원은 가족 등이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2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집에서 여동생인 B양(당시 12세)을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B양의 담임 교사가 상담 과정에서 A씨에게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동보호 기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B양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밝혔다.

1심은 "친여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B양은 '피해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의 최초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친오빠로부터 이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쉽게 잊거나 착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B양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신고 이후 피해자를 책망하는 등 가족들이 A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기관과 1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