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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나가 피우라"는 70대 식당 여주인 걷어찬 50대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2018-03-10 08:12 송고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뉴스1 DB) © News1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뉴스1 DB) © News1

경북 안동경찰서는 10일 '식당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라' 고 했다는 이유로 70대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주취폭력)로 A씨(52)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7시30분쯤 안동시 옥야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여주인 B씨(74)를 걷어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가 식당에서 노래하며 담배를 피우자 B씨가 이를 제지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범죄로 1년을 복역한 A씨는 지난해 6월 출소했으며, 출소 후에도 3차례나 영세 상인이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A씨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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