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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이 미국을 찢는다…캘리포니아주 vs. 美정부

"자기들만 공감하는 국경개방 철학 진전시키겠다고…"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8-03-08 14:59 송고
제리 브라운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 AFP=뉴스1
제리 브라운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 AFP=뉴스1

미국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정부 간 '말의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CNN, 더힐 등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정부 관계자들을 "과격한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경찰 행사에 참석해 "이민국 요원들을 나머지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며 친(親)이민 진영이 "국경과 이민법을 없애고 몇 안 되는 과격 극단주의자들만 공감하는 자신들의 국경개방 철학을 진전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세션스 장관은 특히 최근 주민들에게 "곧 연방기관의 이민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공개 경고를 한 오클랜드 시장 리비 샤프를 향해 "국경개방 정책을 홍보한답시고 감히 사법당국 관계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강력 비난했다. 

또 "캘리포니아는 연방 사법당국을 방해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권한을 쓰고 있다"며 "나 또한 그들을 막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세션스 장관의 비판에 샤프 시장은 "멀쩡한 가족들을 찢어놓고, 우리 경제가 의존해마지않는 근로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도록 만드는 실패한 이민 시스템으로 감히 미국민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법무부는 전날 캘리포니아주의 이민법 조항 3가지를 뒤집겠다며 행정부를 대표해 소송을 냈다.

법무부가 문제삼은 조항은 캘리포니아 피난처 도시 법에 포함돼 있다. 이민집행국(ICE)과 국토안보부 등 연방 이민당국이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자를 잡아들이기 위한 작전을 벌이게 되는 경우 지역경찰의 협조를 제한한다는 조항 등 3가지다.

지난해 10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미국에 체류중인 '증명서 미소지'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피난처 법안(SB54)에 서명함으로써 캘리포니아는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는 피난처 주가 됐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피난처 도시는 미국 내 여러 곳 존재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피난처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었다. 법안은 2018년 1월1일부터 공식 시행됐다.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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