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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과제, 연구비 반납없이 '연구중단' 가능해진다

8일 '혁신성장 위한 국가R&D 규제혁파 방안' 발표
연구자들 행정업무 부담 덜기 위해 '행정인력' 배치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8-03-08 16:01 송고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7일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7일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개발(R&D)을 진행하는 과정에 다른 곳에서 유사한 성과가 나와 더이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면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고 연구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수립한 'R&D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현재 R&D 진행중에 기술·시장의 환경변화로 R&D 필요성이 사라져도 도중에 그만두지 못하고 계획된 기간까지 연구를 진행해야만 했다. 연구를 중단하면 지금까지 지원받은 연구비를 모두 반납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연구기간에 연구비는 물론 인력까지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비효율을 막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해 연구자가 연구중단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중단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단 결정이 내려진 연구과제는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연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2018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와 행정지원도 분리된다.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연구자들이 행정업무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연구자들이 연구비 관리와 정산, 물품구매같은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
소요명세서 작성도 폐지된다.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하고, 세세하게 연구비를 관리·감독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연구자의 '금전적 손실' 부담을 덜어주고자 R&D 과정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다만 연구비를 횡령하는 등의 비리행위나 고의적 중과실의 경우는 제외된다.

또 부처별로 제각각인 연구비 사용기준과 관리시스템도 통일된다. 연구관리전문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시스템을 단일화해 연구자들끼리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혁파방안으로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연구기관 내 행정 부서와 부처·전문기관간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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