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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몇 번?" 성희롱 여성공무원 소청 기각

증평군, 6급 팀장서 7급 강등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8-03-07 15:14 송고 | 2018-03-07 16:0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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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증평군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여)가 제기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소청심사위는 A씨의 부적절한 행위가 장기간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증평군청 6급 팀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점심식사 등을 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몇 차례 부부관계를 갖느냐” 는 등의 성적 농담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따라 진상조사에 나선 증평군 감사팀은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를 직위해제하고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논란이 된 발언 중 일부를 부인했지만,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강등하기로 의결했다.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된 A씨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휴직 중이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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