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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팔아 갚을 게"…부자행세로 여친 속여 억대 가로채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3-07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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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며 교제중인 여성을 속여 1억3000여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8일 교제중인 여성 B씨에게 전화로 "고양시에 있는 상가와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해 채무를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17년 4월 11일까지 B씨로 부터 총 1억3000여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16년 9월 교도소 출소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믿게 하기 위해 상가와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부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B씨에게 보여주는 등 행사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또 2016년 11월부터 또 다른 여성 C씨와 교제하면서 "내가 장례식장에서 친척 중 한 명과 싸워서 합의금을 내야 하는데 35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 갚겠다"고 속이는 등 2017년 9월까지 43회에 걸쳐 총 2500여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출소 후 1개월 만에 교제 중인 여성들을 속여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돈을 가로챘으며,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행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회복된 피해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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