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층간소음에 위층 여자 둔기 협박한 아래층 남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3-05 11: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 위층 여성의 집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얼 1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38·여)의 집에 둔기를 들고 가 현관문을 마구 두드려 손괴하고 “당장 나와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행패로 B씨의 옆집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집에 안 들어가면 죽인다”며 협박하면서 둔기로 그 집 현관문도 마구 때려 손괴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층간소음으로 불만이 많던 중 또 다시 소음이 들리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이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