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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 20년 전에도 '동일 패턴' 성추행" 추가 의혹 제기

'성추행 의혹' 폭로 A씨에 "법적 대응" 밝히자 추가 폭로
여성 B씨 "1990년대 후반, 같은 장소 동일 패턴 성추행" 주장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3-03 09:31 송고 | 2018-03-03 09:48 최종수정
재즈드러머 남궁연© News1
재즈드러머 남궁연© News1

음악인 남궁연씨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남궁연씨에게 지난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에 이어 20년 전 비슷한 형태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여성 B씨의 증언이 잇달아 터져 나온 것이다.

'전통음악을 하고 있는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 28일 디시인사이드 연극뮤지컬 갤러리에 올린 글에서 남궁연씨로 추정되는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에게 지난해 10월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남궁연씨는 국악으로 영역을 넓혀 '국악 알림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노래를 들은 'ㄴㄱㅇ'이 "몸이 죽어있다. 자신이 고쳐주겠다" 등의 이유로 "옷을 벗어보라"고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 이 일을 마음에 두고두고 아파하며 지냈을 것 같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 내 글을 올린다"고 했다.

이에 남궁연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성추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글을 올린 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빠르면 다음주 화요일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그러자 "1990년대 후반 남궁연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여성 B씨의 폭로가 추가로 나왔다. B씨는 "연도만 다를 뿐 A씨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음악인 남궁연씨. © News1 DB

B씨는 폭로를 결심한 계기에 대해 "남궁연씨가 최초 폭로 글을 사실무근이라며, (A씨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1990년대 후반 남궁연씨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에 있는 다락방 녹음실에서 피해를 당했다"며 "당시에도 남궁씨의 부인이 집에 있던 상태"라고 기억했다.
그는 "남궁씨가 내게 성격적 결함을 바꿔야 한다며 '자위는 해봤냐' 등의 질문을 하더니 바지를 벗어보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궁연 씨는 바지를 벗지 않겠다고 버티자 '너를 여자로 봐서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설득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B씨는 "결국 남궁씨의 녹음실에서 성추행을 두 차례 당했다. (최초 폭로자가 쓴 미투 글을) 읽어보니 내가 겪은 일과 레퍼토리가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나처럼 피해를 겪었다고 추정되는 여자들이 더 있다"며 "남궁연씨가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계속 주장할 경우엔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말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궁연의 법률대리인 진한수 변호사는 "(남궁연씨는) 그 여자분이 누군지 모르겠고 그런 일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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