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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잡혔다"…옛 공범 납치해 협박·갈취 일당 징역형

法 "채무 이행 빙자해 피해자에 막대한 고통"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8-03-03 07: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공범을 납치해 협박하며 공사장 일을 시켜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에게 징역 1년을, 박씨와 함께 공동감금·공동강요·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17일부터 10월6일까지 피해자 A씨를 감금하고 일을 시키며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씨와 과거 보안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하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김씨는 A씨와 속칭 '휴대폰깡'을 했다가 입건된 적이 있었다.

박씨는 A씨의 진술로 검거돼 변호사비 등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핑계로 돈을 뜯기로 결심했다. 이에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9월17일 A씨의 집앞에서 A씨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붙잡아 김씨의 집으로 끌고 갔다.
박씨는 A씨에게 "니가 연락없이 숨어 있으면 못 찾을 줄 알았냐. 전에 같이 지낼 때 주변에서 빌린 돈과 변호사비가 2000만원이다"라며 "돈을 갚든지, 장기를 팔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며 윽박을 질렀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씨가 일하는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며 매달 25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도망갈 수 있으면 가봐라. 대신 뒷일은 책임 못진다"며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겁을 줬다. 이들은 이렇게 A씨를 19일간 감금하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며 175만원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곁을 지키다가, 게임에서 진 사람이 맞자고 하며 벌칙을 빙자해 팔을 주먹으로 수회 힘껏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한 김씨는 A씨의 가슴을 과도로 툭툭 찌르며 "너 때문에 사생활이 없어졌다. 손가락이나 귀하나만 자르자"고 윽박을 지르며 칼등으로 손을 내려치고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감금당한지 19일째인 지난해 10월9일 김씨가 잠이 든 틈을 타 도망 나왔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박씨 일당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 찜질방에서 부친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박씨와 김씨는 A씨가 함께 일을 하며 채무를 갚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채무 이행을 빙자해 A씨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했다"면서 "박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김씨는 A씨와 합의했고, A씨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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