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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5일부터 출금과 타행이체·송금 수수료 '면제'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8-03-04 12: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달 5일부터 우체국에서 시간외 출금을 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계좌이체나 송금을 할때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일반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체국 예금고객의 타행 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5일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내던 수수료는 이날부터 면제된다. 또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를 이체할 때 내던 500~1000원의 수수료도 모두 사라진다.
이밖에 우체국 금융은 △온라인뱅킹 등 전자금융으로 타 은행 계좌 이체시 부담했던 1건당 400원의 수수료와 △1건당 500원씩인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1건당 300원인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도 모두 면제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급여이체 통장 가입자에 한해 수수료를 월별 정해진 횟수만큼 면제해주고 있다. 그외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나 모바일은행 전용 상품 등은 수수료가 무료다.  

우체국 예금은 이같은 별도 조건없이 예금가입자 전원에게 수수료를 무료화 한다는 방침이다. 단, 우체국 예금 고객이 타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타 은행 고객이 우체국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성주 우본 본부장은 "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은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감면정책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의 실질적인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면서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약 1500만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우체국 금융창구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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