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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영장…세월호 관련 국가위기관리지침 수정 혐의(종합)

軍 댓글수사 축소…석방 100일만에 다시 구속위기
사이버사 댓글공작 지휘 혐의 구속 뒤 적부심 석방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8-03-02 16:38 송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 지시와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수정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지휘한 정치관여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은 100일만에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일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을 다수 파악했다.
검찰은 핵심인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방향을 지시했고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은폐·축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 전 단장을 알지 못한다는 태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으로 기록했다가 사후에 오전 10시로 조작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임의변경해 책임론에서 비켜나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참사 당시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어서 청와대 보고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김장수 전 실장에 이어 세월호참사 두달여 뒤인 2014년 6월 국가안보실장에 선임됐다.

그러나 현 정부 청와대 및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이 사후 조작된 시점은 2014년 10월23일로 특정된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 보고시간 조작이 이뤄진 셈이다.

세월호 사고 관련 보고일지 조작 정황 자료. .2017.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월호 사고 관련 보고일지 조작 정황 자료. .2017.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공작활동을 총 지휘하면서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1일 구속됐다.

그는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해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심리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당시 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같은 달 22일 이를 인용해 석방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추가 혐의보강에 주력했다. 특히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한 정황도 함께 수사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다르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열릴 전망이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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