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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뻇고 폭행" 50대 알고 보니…만취해 오인 신고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2018-03-01 14:3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오인 신고로 드러났다.
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광산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57)가 자신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얼굴 등을 폭행한 뒤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홀로 사는 A씨는 경찰에서 "집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6시쯤 귀가해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 내 얼굴을 때린 뒤 현금을 빼앗아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아파트 입구 등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했지만 이날 A씨가 아파트 밖을 나간 흔적이 없었고 수상한 인물의 출입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4차례 오인신고를 한 바 있다"며 "술에 의존해 생활하는 A씨가 이번에도 오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허위 신고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A씨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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