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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굼뜨다' 아동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원장 檢 송치

"식사·글씨 느리다"며 머리채 잡고 격리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2018-03-01 09:36 송고 | 2018-03-01 10:3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와 이를 방치한 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어린이집 교사 A씨(34)와 원장 B씨(63)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서울 송파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아동 C군(7)의 머리채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A씨를 감독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군이 점심을 느리게 먹고 글씨 쓰기도 더디다며 머리채를 잡아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C군을 다른 아이들과 격리하고 수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글씨 쓰기를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다.
C군의 부모는 학대 사실을 고백하는 C군의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면서 이들의 다른 아동학대 혐의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추가로 드러난 학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당시 C군이 입은 피해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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