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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경적 울린 운전자 뺨 때린 40대 벌금 200만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3-01 09:26 송고 | 2018-03-02 10:4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운전자의 뺨을 때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6일 오후 9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B씨(38)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C씨도 이에 합세해 B씨의 뺨과 목을 각각 1회 때렸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상해와 폭행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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