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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신고하겠다"…노래방 업주 협박한 30대 벌금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3-01 09:19 송고 | 2018-03-01 18:3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도우미를 부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술값 5000원만 받으라고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갈)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8일 새벽시간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5000원만 받으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5년 11월 11일 오전 6시께 대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한 목격자로부터 "A씨가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는 말을 들은 뒤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박 판사는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횡설수설하면서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웠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같은 식당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한 것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단 음주·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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