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잠수사도 세월호 구조 피해보상…농해수위, 법안 통과

소형선박 음주운항 시 '과태료→징벌' 처벌 강화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018-02-28 12:05 송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2.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2.2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활동에 나섰다가 부상 또는 희생을 당한 잠수사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8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특별법 제7조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대상에 잠수사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당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보상 대상에 기간제 교사와 소방공무원, 그리고 참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도 포함됐지만,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는 연안 인근에 시운전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에 한해서도 음주운항 처벌을 과태료에서 징벌로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관계부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운영 주체가 국무총리실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도개선TF가 반드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이뤄져야 하고, 축산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축산관계자의 참여도 보장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도 "반드시 제도개선TF를 국무총리 산하로 만들어야 한다"며 "(무허가 축사) 위반 유형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sesang222@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