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김어준이 성폭행' 허위청원에 靑 몸살…"경고공지 논의"

"김어준 청원글 장난으로 썼다" 사과…동일인 확인돼 청원삭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2-27 11:17 송고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News1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News1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지 하루만에 "장난으로 글 썼다"는 사과를 담은 청원이 올라오며 청와대가 거짓 청원으로 인한 몸살을 겪었다.

청와대는 이같은 허위 청원이 국민청원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 청원 게시판에 이와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식의 '경고' 공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딴지일보 김어준, 성추행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김어준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면 큰 피해를 준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이 올라왔다.

딴지일보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이 청원인은 "김어준씨는 성 관련된 말을 많이 하고, 여자 앞에서 섹스, 섹스라는 용어를 말한다"며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면 큰 피해를 준다고 한다. 너무 무서워서 청와대에 올린다"고 '#미투' '#with you' 해시태그도 달았다.

일부 네티즌은 이에 "김어준을 성범죄로 고소하고 전자발찌 채워야 한다"는 청원을 올리며 처벌을 주장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정말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확실한 정황을 밝힐 수 있다면 당장 고소를 하라"면서 "다른 의도를 갖고 청원했다면 당신을 고소하고 싶다"는 청원을 등록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진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엔 '김어준 청원글, 장난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란 청원이 올라왔다.

전날(26일) 게재된 이 청원엔 "김어준 성추행 청원글, 장난으로 썼다, 죄송하다" "동의 글 쓰지 말아달라. 삭제 좀 해달라"라고 적혀있었다.

청와대는 최초 청원과 사과 청원을 올린 사람의 '고유값'을 파악해 동일인임을 확인한 뒤 해당 청원을 삭제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다는 국민청원 요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관리자 삭제만 가능하고 작성자는 수정·삭제할 수 없게 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원을 위한) 소셜로그인을 할 때 고유값이 생기는데, 이를 통해 동일인물인지는 확인이 가능하다. 동일인임이 확인돼서 두 청원 다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생기는 것을 걸러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특정인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저희에겐 공무집행 방해기도 하다"면서 "청원게시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기도 해서 이런 것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경고 공지를 추가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같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한다. 거짓말을 (청원으로) 올리는 건 곤란하지만, 거짓말도 곧바로 잡히는 게 온라인의 자정기능이 아닌가 한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청와대의 기조엔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smit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