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이 12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있다./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회사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이 분할된 사실을 모른 채 구(舊)SK케미칼을 고발대상에 명시해 절차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26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피심인 SK케미칼의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를 28일 전원회의에서 피심인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SK케미칼에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인적분할을 했고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다. 기존의 SK케미칼 사명은 신설되는 회사가 물려받아 지난 1월5일 주식시장에 상장했다.
신설법인 SK케미칼에 대한 고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회사는 생활화학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구 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자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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