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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기록물 유출 혐의' 전직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다스 지하에서 'BH' 쓰인 박스 무더기 발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2-25 10:18 송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2.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기록물을 반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영포빌딩 지하2층을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던 중 'BH(청와대)'가 기재된 박스 수십개를 발견했다. 이중에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와 차명재산를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영현황 등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우선 해당 자료 등이 외부로 반출된 청와대 문건 등인 것에 주목하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다스 수사와 관련 없는 물품을 압수했다며 해당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회수해야한다고 주장, 청와대 문서가 맞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됐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청와대에서 생산돼 반출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평창올림픽 폐막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같은 의혹에 연루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이 전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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