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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갈등' 26일 행정심판서 결론

학생·학부모, 21곳 건축허가 취소 요구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8-02-25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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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로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과학고등학교 인근 축사의 건축허가 취소 여부가 26일 결론 날 예정이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충북과학고 학생 86명이 제기한 ‘(축사)건축허가 취소 청구’ 사건을 심의한다.
과학고 학생 86명은 지난달 10일 청주시장과 상당구청장, 가덕면·남일면장을 대상으로 과학고 주변 21개 축사의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및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위치한 충북과학고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경계 1㎞ 이내에만 31개의 축사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허가를 받은 축사만 17개에 달한다.
학부모·학생들은 악취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호소했고, 행정심판까지 제기하게 됐다.

도 행정심판위는 지난달 말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본안사건(건축허가 취소) 결정 때까지 21개 축사 중 10개 축사의 건축 허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위에서 본안사건까지 받아들여질 경우 충북과학고 주변 21개 축사의 건축 허가는 모두 취소된다.

청구 인용은 행정심판위원 9명 중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행정심판이 제기된 21개 축사 중 11곳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만큼 일부만 인용되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만약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자 충북도교육청도 지난해 12월 15일 청주지방법원에 축사 건축주 17명을 상대로 착공금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입식금지가처분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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