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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빚 돌려막으려 지인 돈 4억 가로챈 치과의사 징역형

法 "변제의사 없었던 것으로 보여…피해회복 적어"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8-02-24 07: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주식투자로 발생한 30억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지인들에게 4억원을 가로챈 치과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김병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6회에 걸쳐 "돈을 갚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4억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에게 '병원에 있는 의료기기가 오래돼 교체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치과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A씨는 중고사이트에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찾아온 구매자에게 "올린 제품은 이미 팔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른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주고 이자를 주겠다"며 돈을 빌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주식을 하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30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돈을 빌려 채무를 막는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가격도 부풀린 뒤,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지 얼마 안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처음부터 제대로 변제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안된 금액이 3억원이 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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