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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분쟁 한배 탔던 신동주-민유성, 이제는 敵으로

자문·용역료 100억 대 소송…신동주, 민유성에 일방적 계약해지
"증평 리조트 사업 투자 권유가 사이 틀어진 결정적 원인"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8-02-23 15:49 송고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한 배를 탔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좌측)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00억원 대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2015년 10월 23일 서울 종로구 뉴스1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한 배를 탔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좌측)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00억원 대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2015년 10월 23일 서울 종로구 뉴스1 사무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같은 편이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5)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5, 나무코프 대표)이 100억원대 소송 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지난해 8월 자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 치 자문료(총 107억8000만원)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행장 측은 신 전 부회장 측을 상대로 지난 1월 용역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원고인 나무코프가 에스디제이(회장 신동주)에 요구한 소송액 규모는 23억1000만원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에 맞서 한 배를 탔던 신 전 부회장과 민 전 행장의 사이가 소송 전으로 비화될 만큼 틀어진 셈이다.

신 전 부회장과 민 전 행장이 손을 잡은 시점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 해임되기 전까지 일본 롯데를 이끌어온 신 전 부회장은 국내 기반이 거의 없던 탓에 조력자가 필요했고 2015년 9월 민 전 행장과 자문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민 전 행장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000만원씩 1년 간 105억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계약기간 2년에 월 자문료 7억7000만원의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 치 자문료 77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민 전 행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인 종업원지주회 등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의 '베네핏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전략 수립을 주도했다.

2016년 2월 민 전 행장이 발표한 베네핏 프로그램은 주식보장제도와 복리후생기금으로 2가지로 나뉘는데 주식보장제도의 경우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한 롯데홀딩스 보유주식 120만4410주(27.8%) 중 약 10%만 남기고 일본 롯데그룹 사원 모두에게 나눠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리후생기금의 경우 신동주 전 부회장이 1000억엔(약 1조원) 상당의 사재를 출연해 종업원 복리후생기금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투자회사 LSI(10.7%) △오너일가(7.1%) △임원지주회(6.0%) △롯데재단(0.2%) 등이 나눠 갖고 있다. 이 중 종업원지주회, 임원지주회, 관계사 등의 의결권이 일본 주주들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지분을 모두 더하면 53.8%에 달한다.

이 같은 베네핏 프로그램은 그해 6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종업원지주회를 비롯한 일본 주요주주들이 신동빈 회장 편에 서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민 전 행장은 신동빈 회장 측을 상대로 한 소송전도 주도했지만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현재 한국에서 남아 있는 소송은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해 이달 8일 항소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민 전 행장이 22개월 간 수령한 자문료는 182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신 전 부회장이 민 전 행장에게 의지해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전 행장의 사이를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만든 사건은 충북 리조트사업 투자 건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국내에서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2017년 5월 충북 리조트사업 시행사인 블랙스톤 에듀팜리조트에 500억원을 투자했다. 2017년 5월 25일 증자완료 이후 현재까지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에스디제이(대표이사 회장 신동주) 50%, 블랙스톤리조트(원용권 회장 계열사 등) 40%, 나무코프(대표이사 회장 민유성) 10%의 지분참여 구조로 되어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신 전 부회장의 투자는 민 전 행장이 권유해 이뤄졌지만 신 전 부회장 측 주변 사람들이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결국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민 전 행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처음 인지했을 정도로 신 전 부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행장 측은 2차 자문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기 때문에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의 한 인사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았을텐데 소송까지 번지게 됐다"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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